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7세) 의 사망한 남편의 친형으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23:0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싱크대 칼 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 34cm, 칼날 길이 : 20cm) 을 꺼 내 어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꼽 우측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 길이 약 6cm)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사정,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