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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 11. 30. 선고 2007고합1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검사

최종상

변 호 인

변호사 황종국외 2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6년에, 피고인 2를 징역 4년에, 피고인 3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4일씩을 피고인 1, 3에 대한 위 각 형에, 76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압수된 50CC텍트 오토바이 1대(2007. 9. 16.자 공소외 3 작성의 압수조서의 증 제1호), (차량번호 생략) 프레지오 1대(2007. 9. 16.자 공소외 4 작성의 압수조서의 증 제1호), 노끈 1개(같은 압수조서의 증 제2호), 담요 1개(같은 압수조서의 증 제3호), 청테이프 1개(같은 압수조서의 증 제4호), 노트북 1대(같은 압수조서의 증 제8호), 장난감수갑 1개(같은 압수조서의 증 제9호), LG휴대폰 배터리 1개(2007. 9. 16.자 공소외 5 작성의 압수조서의 증 제3호), 커터칼 1개(같은 압수조서의 증 제4호), 수첩 1개(같은 압수조서의 증 제5호), LG휴대폰 1개(2007. 9. 17.자 압수조서의 증 제1호)를 피고인 1로부터, LG싸이언 휴대폰 1개(2007. 9. 16.자 공소외 5 작성의 압수조서의 증 제2호)를 피고인 3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수년간의 사업 부진 등으로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자 2007. 8.경 부잣집 자녀를 납치하여 인질로 삼아 부모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2005년경 주식회사 엘지텔레콤에 근무할 당시에 위 회사의 하청업체의 직원으로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던 피고인 2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2는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2는 다시 피고인 1의 동의 하에 자신의 직장 동료였던 피고인 3에게 위 범행에 가담할 것을 순차 제의하여 피고인 3이 이를 승낙하였는바, 피고인들은 2007. 8. 27.경 피고인 1이 책임자로 근무하는 부산 사하구 하단동의 주식회사 엘지텔레콤 서부산지역 사무실에 모여, 피고인들이 짙게 선팅된 승합차를 타고 부유층들이 많이 거주하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고층아파트 주변으로 가서 혼자 등하교하는 학생을 납치·감금한 후 피고인 3은 학생을 지키고, 피고인 1은 학생의 부모를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여, 피고인 2가 오토바이를 타고 동서고가도로 밑에서 기다리다가 학생의 부모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돈을 밑으로 떨어뜨리면 이를 받아 챙기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2007. 9. 14. 07:00경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미리 구입해 둔 대포차인 (차량번호 생략)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여 범행장소로 선정하여 사전답사까지 마친 두산위브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옆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3은 위 승합차의 운전석에, 피고인 2는 뒷좌석에 각자 앉아 있고, 피고인 1은 차 밖으로 나가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같은 07:50경 피고인들 쪽으로 혼자 걸어오는 피해자 공소외 1(15세)을 대상으로 정한 뒤 공소외 1이 이 자신을 지나치는 순간 주먹으로 공소외 1의 배를 힘껏 1회 때리고, 충격에 몸을 앞으로 구부리는 공소외 1의 상체를 양손으로 잡아 프레지오 쪽으로 밀치고, 피고인 2가 뒤에서 공소외 1을 끌어당겨 프레지오에 태운 다음, 위 롯데캐슬아파트로 가는 중에 공소외 1이 반항을 하자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함께 공소외 1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공소외 1의 온몸을 때린 후 양손을 뒤로 하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양손을 수 회 돌려서 감고, 비닐가방을 머리에 덮어씌우고, 테이프로 입을 막았다.

피고인들은 위 롯데캐슬아파트의 지하3층 주차장으로 가 그곳에 차를 주차시켰는데, 주차장에 사람이 다니자 피고인 1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사직운동장 주변의 아파트신축공사현장 옆에 차를 주차시킨 후,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2가 카메라폰을 이용하여 노끈으로 결박된 공소외 1을 촬영하고, 다시 위 롯데캐슬아파트 지하3층 주차장으로 돌아와 피고인 2, 3은 계속 위 승합차에서 공소외 1을 감시하는 동안, 피고인 1은 부산 사상구 주례2동 72-3 건물 4층 소재 게임스파이PC방 부근 건물 주차장에 가 그곳에 차를 주차시킨 후 위 PC방에 들어가 경찰의 IP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 둔 노트북 PC를 이용하여 공소외 1로부터 알아 낸 공소외 1의 야후사이트 ID로 같은 날 11:14경 야후사이트에 로그인한 다음 공소외 1의 이메일 주소로 별지 협박문구 기재 협박문구 및 공소외 1을 찍은 사진 3장을 이메일로 보내고, 같은 날 12:27경 공소외 1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료문자서비스제공 사이트인 mcrm.co.kr에 접속하여, 공소외 1의 휴대폰에 저장된 공소외 1의 모인 피해자 공소외 2(여, 43세)의 휴대폰 번호로 공소외 1의 야후 ID와 비밀번호 및 '메일 확인하세요. 저희랑 같이 있음'이라는 문구를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다시 부산 해운대구 소재 수영요트경기장 부근으로 장소를 옮겨 공소외 1의 휴대폰으로 공소외 2의 휴대폰에 "메일 확인했습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 전원을 끈 후 광안리 주택가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다시 공소외 1의 휴대폰으로 공소외 2에게 전화하여 "메일 확인했습니까"라고 말한 후 다시 전원를 끄고 위 롯데캐슬아파트 지하3층 주차장으로 돌아왔다.

피고인 1은 현재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공소외 1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공소외 2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우암동 부근에 도착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1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공소외 2와 통화하게 한 후 같은 날 17:00경 피고인 1은 자신이 평소 사용하는 (차량번호 생략) NF쏘나타를 운전하고, 피고인 2, 3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삼락공원에 이르러,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피고인 3과 함께 위 NF쏘나타로 위 롯데캐슬아파트로 돌아가면서 도중에 지나가는 동서고가도로 중 공소외 2로 하여금 돈을 떨어뜨리도록 지시할 지점에 미리 준비한 빨강색 래커로 화살표를 그리고, 위 롯데캐슬아파트에 도착하여 동거녀인 공소외 6으로부터 공소외 6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SM5승용차를 빌려 위 SM5승용차를 운전하고 삼락공원으로 가고, 피고인 3은 위 NF쏘나타를 운전하여 삼락공원으로 갔다. 피고인 1은 위 삼락공원에서 다시 피고인 2를 위 SM5 승용차에 태우고 위 롯데캐슬아파트로 돌아와 피고인 2에게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삼락공원으로 가서 대기하도록 지시하였다. 곧이어 피고인 1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락공원에 왔다가 용당 부근으로 가 공소외 1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공소외 2에게 "돈이 준비되었습니까. 내가 6시에 전화를 하겠다"고 말하고 휴대폰을 끊은 뒤 같은 날 19:00경 주례동에서 공소외 1의 휴대폰으로 공소외 2에게 전화하여 돈이 준비되었다는 대답을 듣고 공소외 2에게 "10시에 김해공항 국내선 입구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비상 깜박이를 켜고 그 옆에 내려 있으라"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 1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삼락공원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3에게는 “내가 공소외 2에게 약속장소를 계속 변경할 테니 너는 위 노트북으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하여 문자메시지로 공소외 2에게 돈을 전달할 장소를 알려줘라. 일단 무선인터넷이 되는 현대무지개아파트로 움직여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삼락공원에 있던 피고인 2에게는 “내가 전화를 하면 공소외 1은 승합차에 혼자 남겨두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돈을 받기로 한 동서고가도로 아래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1은 같은 날 20:30경 김해공항에 도착하여 차를 주차시킨 후 공소외 2가 나타나는지 지켜보다가 공소외 2가 운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푸른색 승용차가 공항로 옆에 있는 에스오일주유소 앞에 비상깜박이를 켜 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3에게 “삼락공원으로 가서 혼자 있는 공소외 1을 지키라”고 지시하고, 공소외 1의 휴대폰으로 공소외 1의 안전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반항이 억압된 공소외 2에게 "동서고가도로를 타고 진입하여 현대자동차 부근을 지나면서 화살표를 찾아서 그곳에서 아래로 3억 원이 든 가방을 던져라"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1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자신을 홀로 위 승합차에 남겨둔 기회를 이용하여 같은 날 22:45경 자신을 묶은 청테이프를 힘으로 끊어서 풀고 노끈을 이빨로 물어 끊어 탈출한 후 공소외 2에게 탈출 소식을 전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공소외 2가 피고인 1의 위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인 공소외 1을 납치하여 공소외 1의 안전을 염려하는 공소외 1의 모친 공소외 2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공소외 1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위와 같이 14시간 45분 가량 감금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공소외 1, 2, 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협박메일 발신지 확인, 하드디스크분석 및 인적사항 특정,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 제6항 , 형법 제287조 , 제30조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금품취득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호 , 형법 제287조 , 제30조 (약취유인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 및 감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미수감경)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각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금품취득 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3)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들)

1. 몰수( 피고인 1, 3)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현재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볼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를 납치·감금한 후, 그 안전을 염려하는 부모를 협박하여 거액의 돈을 요구한 사안으로서 그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를 보더라도 특별히 참작할 만한 점이 없고, 실제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및 수법을 보면, 피해자를 납치할 승합차, 무선 노트북PC, 노끈, 청테이프 등을 미리 구매하고, 범행 장소를 사전답사한 후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히 계획하고, 부유층 자녀들이 거주할 만한 고층아파트 주변을 범행장소로 선정한 후, 혼자서 걸어가는 등교생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면서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노끈과 청테이프로 결박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이미 결박되어 있는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는 한편, 피해자의 모에게는 휴대폰 및 이메일 등으로 협박하면서 3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통신회사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험을 악용하여 수사기관의 발신지 추적을 교묘히 따돌리려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받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이라는 것과 피해자 학생 및 그 부모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까지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중형으로 다스려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협박문구 생략]

판사 김종호(재판장) 조영기 신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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