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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3896
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9. 10:1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세)과 주차문제로 시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목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근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은 왼손으로 피해자 A(4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합세하여 부채로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1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A 상처 사진, C 상처 사진, B 소지 부채 사진, C 목 및 팔뚝 상처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 B :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각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 :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CB : 모두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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