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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688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26. 21:55경 인천 서구 C 1층 현장 4 출고라인에서, 피해자 B(여, 56세)로부터 ‘너는 가벼운 물건만 포장하느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하여 위험한 물건인 상품인식용 휴대용 스캐너(세로 16cm, 가로 8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가 착용중인 모자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향하여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여, 55세)과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상품인식용 휴대용 스캐너(세로 16cm, 가로 8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와 코 부위를 2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썹 부위 찢김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관련사진, 현장사진, 스캐너사진, 피해사진 및 문자내역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 징역 6개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직장 동료인 피고인들이 작업 도중에 시비하다가 우발적으로 한 범행인 점,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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