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33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 오후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경찰서 근처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도자기를 보여주며 “건설업을 하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직원들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 도자기는 C박물관 부관장이 감정한 도자기인데, 1억 원 이상을 받고 판매할 예정이다. 1,800만 원을 빌려주면, 도자기를 팔아 두 배로 변제하고, 도자기를 팔지 못하면 한 달 이후 2,000만 원을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자기를 팔아 본 경험이 없는데다, 위 도자기를 한국에서 팔면 제 값을 받을 수 없고 중국에서 팔면 압수대상인 관계로 정상적인 절차로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도자기를 사겠다는 사람과 직접 만나거나 연락해본 적이 없는 등으로 매수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였고, 고미술품 수집상 등에게 공개적으로 매물로 내놓은 적도 없어 한 달 내에 도자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이며 확정적 소득이 없어 한 달 후에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확인 및 F에 대해)

1. 차용증 사본, 출금내역조회, 도자기 사진, 명함 사진, 부동산매매계약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건축허가 공문, 업무협조회신, 건축물 대장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