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D신도시 상인대책위원회'의 사무장으로, 2012. 8. 1. E신도시 본부장과 위 위원회 회원들 사이의 영업보상 및 생계 대책비에 관한 협상이 결렬되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석유 15L와 일회용 라이터 1개를 준비한 다음, 2012. 8. 3. 09:00경 성남시 수정구 E사업본부 건물 앞에서 석유통에 담아온 위 석유 15L를 자신의 머리에서부터 온몸에 뿌린 후, 위 일회용 라이터를 들고 위 건물 본관 1층 사무실로 들어가 그 곳에서 일을 하던 직원인 피해자 F(30세)에게 “부장 나오라고 해, 안 나오면 본부장실로 올라가서 본부장을 끌어안고 불을 붙여서 같이 죽겠다”고 소리지르고, 그럼에도 사업관리부 부장인 피해자 G(52세)이 나타나지 않자 신관 2층 사업관리부 사무실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네가 한번 불을 붙여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라이터를 피해자 G의 얼굴에 들이미는 방법으로 피해자 F, G을 각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3. 09:00경 위 E사업본부 건물 본관 1층 사무실에서 “야, G부장 빨리 나오라고 해”라고 큰소리를 치며 책상 위에 있던 파일뭉치와 책꽂이를 책상 위에 집어던져 피해자 E사업본부 소유의 시가 미상의 보호유리(가로 약 1.5m, 세로 약1m) 1개를 깨뜨려 손괴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몸에 휘발유를 뿌린 채 라이터를 손에 들고 “부장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지르며 책상 위에 있던 사무용품과 선풍기 등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택보상, 민원인 상담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