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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9 2020고합75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4. 21:43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피고인, 피고인의 처 C가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C와 교육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한 후 C가 주유소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불꽃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주유기를 집어 들고 약 4초간 C의 몸을 향해 위험물인 휘발유 불상량을 뿌리는 방법으로 유출해 C의 등과 옷가지, 바닥 등에 휘발유가 살포되게 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요청회신(보은군 D주유소)

1. CCTV 영상자료(CD)[피고인은 C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기 전 C가 일회용 라이터를 든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9. 24. 21:43:14경 C가 오른손으로 라이터를 켜는 모습을 보며 C에게 다가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휘발유 등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유출ㆍ방출될 경우 화재나 폭발사고 등 예상치 못한 끔찍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누구든지 위험물의 유출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고, 특히 피고인과 같은 위험물 취급자는 사소한 사항이라도 의무위반이 없도록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내 C와 다투다가 C가 라이터를 소지한 채 주유소 바닥, 주유기 등에 휘발유를 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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