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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617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에서 2013. 6. 경부터 현재까지 경리로 일하는 직원으로, 피해자와 약 4년 간 서로 사귀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7. 7. 01:0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처가 전화를 받아 다투게 되었고, 다시 피해자가 전화를 넘겨받아 다투게 되자 전화를 끊고 식당을 나가 택시를 타고 2017. 7. 7. 01:45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위 E에 도착하여 사무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7. 7. 7. 02:25 경부터 02:44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처와 휴대폰 카카오 톡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A 이씨가 회사에 불 지른다고 해서 천천히 정리 하라고 했다네요,

그년 개 또라이년이라고 그런 년이랑 자기는 절대 살 생각이 없답니다,

깔끔한 사람이라면서요, 이러는 거 구질 구질한 거 아닌가요, 개 또라이년이라구 상대하지 말라 네 요, 전화 차단합니다

’ 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2017. 7. 7. 03:52 경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 위해 그 곳 피해자 책상 위에 놓인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였으나 바로 꺼지자,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전기 레인지가 가열되도록 작동시키고 그 위에 행주를 올려놓았으나 역시 불이 붙지 않고 사무실 안에 연기만 가득 해지자, 다시 일회용 라이터를 들고 사무실 밖으로 나간 다음 많은 박스가 쌓여 있는 공장 내부 전기판 넬 앞으로 이동하여 일회용 라이터로 박스에 불을 붙여 공장 내부에 있는 전기판넬과 전기 부착제, 법랑유약, 황색 안료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에게 시가 약 32,666,440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E 사무실 및 공장 건물을 소훼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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