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476/2747 지분에 관하여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4. 5. 2.경 피고의 남편인 C로부터 ① 경북 칠곡군 D 답 2,747㎡, ② E 구거 202㎡, ③ F 답 2,155㎡ 중 C 지분을 482,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① 매매대금 중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2억 원은 2014. 5. 30. 지급하고, 잔금은 측량 후 합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② 특약사항으로 “토지의 일부가 유지에 포함되어 측량 후 정산함(평당 50만원)”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C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에 정하여진 위 유지(저수지) 부분의 면적이 476㎡(144평)으로 측량되었다.
원고와 C는 2014. 6. 30. 매매대금을 위에서 정한 금액보다 72,000,000원 적은 410,000,000원으로 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른 잔금으로 16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위 ① ~ ③의 각 매매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그 중 ① D 답 2,747㎡에 관하여는 일부인 2271/2747 지분만 이전받음에 따라 나머지 476/2747 지분을 가진 C와 이를 공유하게 되었다.
다. C는 2014. 10. 28. 사망하였다.
피고는 2015. 2.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원인으로 위 D 답 중 C의 지분을 이전받았다. 라.
그 후 2015. 6. 2. 위 D 답은 D 답 496㎡(대지로 지목변경), G 답 82㎡(도로로 지목변경), H 답 1,693㎡(이 세 필지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서,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위와 같이 유지로 측량된 부분인 I 답 476㎡(이하 ‘이 사건 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