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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5나342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가 2009. 3. 29. 04:15경 성남시 수정구...

이유

1. 손해배상책임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무단횡단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무단횡단 사실을 목격한 E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 이를 근거로 피고가 무단횡단을 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목격자인 E의 진술이 무단횡단 여부에 관한 판단 근거 중 하나인 점, 을 제4호증의 3에 의하면 또 다른 목격자인 F이 ‘사고 당시 E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E 진술의 신빙성이 전적으로 부정된다거나 피고가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가.

의 3) 가) ④항 및 나.

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첨부와 같이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④ 복합 노동능력상실률 : 82.23%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ㆍ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을 의미한다.

제1심 중앙대학교 신경외과 신체감정결과는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두부ㆍ뇌ㆍ척수’의 Ⅸ-B-4-b항을 적용하여 피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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