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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9 2014가합5315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18,958,235원, 피고 D, E, F은 각 12,638,82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0. 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H 소재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았던 회사이고, 원고는 G로부터 G의 망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이며, 피고 C은 망인의 처, 피고 D, E, F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G와 망인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1) G는 2012. 6. 27. 망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탱크공사 및 셀프주유소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5억 2,2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탱크공사 및 셀프주유소공사 현장 : 인천 남동구 H 공사기간 : 착공일 : 2012. 7. 1., 준공일 : 2012. 8. 30. 공사계약금액 : 4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타사항 :

1. 타업체에 하청을 하지 못함

2. 크린주유소 용도임

3. 인허가 포함

4. 토양오염토 및 처리 별도 제7조 [지체상금] G가 계약기간내 또는 제7조에 의하여 망인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치 못한 때에는 그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도급금액 지불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에 제10조에 의하여 이미 인수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당해 공사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도급대금에서 차감계산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담보책임] ① 원고는 공사의 목적물을 망인에게 인도 후 1년 동안 당해목적물의 파손 또는 멸실, 성능, 기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

2) G는 2012. 8. 18.경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의 캐노피, 토목, 전기 부분 추가공사(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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