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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4 2017고합73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6. 11. 30. 경까지 피해자 C( 여, 39세) 와 교제하며 동 거를 하였던 사이였다.

1. 강도 피고인은 2015. 11. 중순 09:00 ~10 :00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 직원들 밥도 먹여야 되고, 공사대금도 줘야 해서 돈이 좀 필요하다.

” 고 말하면서 그 곳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의 돈을 꺼 내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막아서며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화장대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빼앗아 강 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6. 서울 양천구 신월 5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어머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그런 데 며칠 있다가 나오는 돈이니까, 니가 융통 좀 해 줘 라! 돈이 나오면 바로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신용 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피고인의 어머니를 위해 돈을 빌리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7. 피고인의 모 E 명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초순 22:00 ~23 :00 경 사이 피해자의 집 앞 파라솔에서 피해자에게 “ 동생이 아파트 관리비가 밀려서 관리 비를 내지 않으면 전기고 뭐고 다 끊기는 상황인데, 동생이 받을 돈이 오늘 수표로 들어와서 바로 찾지 못하고 다음 날 찾아야 된다.

그러니 니가 돈 좀 융통해 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신용 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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