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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17 2016가합10210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D사는 원고 A에게 84,163,306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 A는 피고 D사에서 식사준비나 스님들의 빨래, 청소 등의 일을 하여 왔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며, 원고 C은 원고 A의 딸이다. 2) 피고 D사는 아산시 G에 위치한 사찰이고, 피고 E은 피고 D사의 주지이며,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승강기 유지 보수 및 부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는 2014. 9. 7. 07:33경 피고 D사 건물 3층에서 엘리베이터(이하 ‘이 사건 엘리베이터’라 한다)에 탑승하여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이 사건 엘리베이터가 3층과 2층 사이에 정지하며서 약 20분간 이 사건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 A는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이하 위 엘리베이터 정지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A는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된 뒤 H병원에 내원하여 뇌지주막하 출혈(전교통 동맥류 파열) 진단을 받고 뇌혈관 조영술 및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원고

A는 수술 이후에도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인 수행이나 의사표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15. 4. 6. 사고후유증으로 뇌병변 6급의 장애판정을 받았다. 라.

국민안전처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엘리베이터는 ‘인버터 에러 또는 안전스위치 오작동’으로 3층과 2층 사이에 정지하였다가 에러 또는 오작동이 복구되면서 구출운전으로 자동으로 가까운 층으로 이동하던 중 원고 A가 열쇠가 꽂혀 있던 조작반을 열고 내부에 있는 자동/수동 전환스위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엘리베이터가 구출운전을 멈추고 약 20분간 정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 한편, 피고 D사는 2009. 3. 1.경 피고 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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