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I병원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D사에 대한 청구를 각각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 K 및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전체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 D사는 제1심 판결 중 22,292,532원 및 이에 대한 2014. 9.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D사의 원고 A에 대한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들 패소 부분 전체 및 피고 D사의 원고 A에 대한 패소 부분 중 22,293,532원 및 이에 대한 2014. 9.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피고 D사는 아산시 G에 위치한 사찰이고, 피고 K은 E이라는 법명으로 피고 D사의 주지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 회사는 승강기 유지 보수 및 부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 D사와 2009. 3. 1.경부터 피고 D사 건물 1층과 3층을 오가는 엘리베이터(이하 ‘이 사건 엘리베이터’라 한다)에 관하여 승강기 점검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엘리베이터의 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3) 원고 A는 피고 D사에서 식사준비나 스님들의 빨래, 청소 등의 일을 하여 오던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며, 원고 C은 원고 A의 딸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 A는 2014. 9. 7. 07:33경 피고 D사 건물 3층에서 이 사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이 사건 엘리베이터가 3층과 2층 사이에서 정지하면서 이 사건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 A는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이하 위 엘리베이터 정지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A는 2014.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