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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7523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C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전주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1차 배당절차에서 40,721,138원, 추가 배상절차에서 17,792,085원을 배당받았으므로, 다른 배당요구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배당금 중 일부인 17,792,08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C에 대하여 위 사건에서 배당요구한 채권이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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