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6. 12:00경 논산시 C병원 신관건물 1층에서 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8세, 가명)와 그녀의 동생 E(여, 3세, 가명)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긴 의자 앞으로 가서 “엄마 말 잘 들어 ”라고 말을 걸고, “예쁘게 생겼네, 동생도 귀엽네”라고 하며 피해자 D에게 뽀뽀를 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피하려는 것을 양쪽 볼을 손으로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D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입술에도 뽀뽀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7. 12:00경 위 1항 기재 병원 3층 휴게실 긴 의자에 앉아 또래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뽀뽀할까”라며 말을 걸었고,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술에 뽀뽀를 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D, E)
1. 수사보고(피해자들 나이 확인)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