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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합1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 아파트 경비원이고, 피해자 D 및 피해자 E는 초등학교 4학년의 만 10세 미성년자들로서 쌍둥이 자매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그전부터 피해자들이 친구를 만나러 위 아파트에 자주 온 적이 있고, 그때마다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여 피해자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1. 18:30경 경산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그곳에 있던 의자에 앉아 놀고 있던 피해자 D, E 및 피해자들의 친구인 F를 보고 피해자 D의 우측 옆에 앉아 “오랜만에 보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볼을 쓰다듬고, 오른쪽 허벅지를 피해자 D이 입은 치마 레깅스(치마에 쫄바지가 붙어있는 옷) 위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왼팔로 피해자 D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에 피해자 D가 놀라 인근 화장실로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의자에서 일어나 피해자 E 앞으로 갔고 피해자 E로부터 “D랑 똑같아요. 우리는 쌍둥이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E에게 “쌍둥인 거 몰라줘서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 E를 껴안고, 입술로 피해자 E의 양쪽 뺨과 입술에 각 1회씩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영상녹화물(증거목록 순번 19, 20)에 수록된 D, E의 각 진술

1. 수사보고(진술 녹화 직후 피해자 E 상대 피해 시간 재확인)

1. 각 피해장소 그림

1. 주민등록등본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한 사건검색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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