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고정12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00:4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61 세 )를 만났다가, 피해자에게 “ 왜 아는 척을 하지 않냐
” 고 말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잡아 밀어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사건 상황 재연) [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F, G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에도 좌측 상완 부 촬과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위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