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02:30 경 서울 강북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여, 51세) 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유흥 접객원을 불러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인의 집에서 야구 방망이와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 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오늘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나무 재질의 야구 방망이( 총길이: 81cm )를 1회 휘두른 후 집어던지고, 과도( 총길이: 22.5cm, 칼날 길이: 9.5cm )를 꺼 내들며 피해자에게 “ 나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와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및 압수물 사진 [ 피고인은 과도를 꺼 내보인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인 점, 위 범죄사실 기재 과도의 크기나 모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과도의 소지 여부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과도를 꺼 내보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노래방 사용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