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6 2018고단2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를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