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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6 2018고단2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를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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