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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8 2020고단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20. 1. 4. 12:25경 아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 수치는 낮은 편이다.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약 7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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