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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206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23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2018. 5. 15.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2. 11.중순경 피고 B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차임 월 300,000원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배우자인 피고 C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다. 피고 C는 2016. 11. 8. 02:32경 이 사건 식당 내 주물레인지의 가스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상태에서 퇴근하여 위 주물레인지에 올려놓은 솥단지가 가열되면서 건물 전체로 불이 번져 이 사건 건물을 모두 소훼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4. 2. 20. 피고 C와 이 사건 식당의 화재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4. 2. 20.부터 2017. 2. 20.까지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4 내지 10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화재를 일으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B는 공동불법행위 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이행불능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인 이 사건 건물의 시가 7,037,100원, 이 사건 화재 잔해물의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용 5,400,000원, 이 사건 건물을 대체할 건물의 재건축에 필요한 기간인 1년 치 차임 상당액 3,600,000원 등 합계 금원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피고 C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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