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0,000,000원에서 2018. 7. 2.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5. 4. 15. 및 2018. 5. 3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원고가 C에 이 사건 부동산의 영업을 위탁하고, C가 원고에게 보증금 5,000,000원 및 매월 55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2018. 5. 31.자 원고의 C에 대한 위임장에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 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등 임대차 계약 사실을 확인하며 임대 관련 사항 일체 등을 C에 위임한다. 단, 임대차계약 진행 시 C는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를 대리한 C는 2015. 5. 24.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간 2015. 5. 26.부터 2016. 5. 25.까지,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300,000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원고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에서 정해진 바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의 사용권한은 C에 있다.
에 따라 위탁보증금 5,000,000원은 원고가 보관하기로 하고, 나머지 25,000,000원을 C에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대리한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6. 7. 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다가 2017. 6. 22.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2017. 6. 22.자 부동산월세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은 2016. 7. 2.부터 2018. 7. 1.까지, 보증금은 40,000,000원, 월차임은 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 제10항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