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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8.13 2018나312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로, 1994. 4. 18.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2. 8. 30.경 피고 B와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대하였다가, 2016. 9. 1. 피고 C와 임대기간 2017. 8. 31.까지,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 월 차임 450,000원인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작성일인 2016. 9. 1. 앞부분에 ‘갱신계약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란에는 종전 임차인인 피고 C의 이름이 기재되었다가 두 줄로 삭제되고 그 아래 피고 D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피고 D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피고들은 위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7. 9.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7. 3.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자인 원고 보조참가인과 피고들은 종전의 임대차계약의 갱신계약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피고들이 갱신요구권을 가지는 2017. 8. 31.이 경과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2) 한편 피고들은, ① 제1심에서는 피고 C가 2016. 9. 1.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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