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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2 2016고단40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체불금품) 순번...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0』

1. 배임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41,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시가 48,000,000원 상당의 프레스(BS-110) 1세트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012. 5. 10. 피해자로부터 123,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시가 72,000,000원 상당의 프레스(BS-200) 1세트와 시가 62,000,000원 상당의 엔씨 레벨러 피더(NC Leveller Feeder) 기계 1세트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프레스 2세트와 엔씨 레벨러 피더(NC Leveller Feeder) 기계 1세트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9. 26.경 위 D 공장에서 위 프레스 및 피더 기계(감가상각되어 시가불상임)를 E(경북 고령군 소재)에 매도하여 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중 변제하지 못한 152,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15』

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을 운명하면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4.부터 2015. 9.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F의 2015년 9월 임금 1,967,830원, 상여금 472,340원, 연차수당 135,600원, 퇴직금 2,224,120원 등 합계 4,799,8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550』

3.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3. 8. 29. 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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