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31 2015고단22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추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각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의 권고 형의 범위가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특별 가중 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의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음주 운전) 의 권고 형의 범위가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각 적용해 볼 수 있고, 여기에 다수범 가중을 고려 하면 위 양형기준을 적용한 최종 형량범위는 8월 ~2 년 7월 10일이다.

* 위와 같은 양형기준과 피고인이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특히 공무집행 방해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