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합계 3,305만 원)이 적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자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 금액을 변제하였고, 그 중 상당부분이 원금에 충당되어야 할 것인데다가, 원심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