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시 2019고단3778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2019고단3778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범행 전부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수사협조로 마약사범들이 기소되었다는 내용의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의 사실조회회보서가 제출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유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78]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원심판시 2019고단3778의 각 죄와 2017. 12. 8.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9고단3778 범행: 10만 원(1항) 40만 원(2항) 35만 원(3항) = 85만 원, 2019고단5412 범행: 10만 원(1항) 30만 원(2항) = 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파기사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