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06 2015노16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를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 31.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