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원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던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