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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5나571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2009. 1. 30. 주식회사 C상호저축은행(이하 ‘C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여신한도금액을 6억 원으로 정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받는 종합통장대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C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 A의 C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종합통장대출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본인은 C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종합통장대출의 경우 관련 수신거래약관을 포함한다)”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한다.

제1조(거래조건) ① 여신과목, 여신(한도)금액, 이자 및 지연배상금의 율, 거래방식 등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다.

여신한도 금액 6억 원 여신기간만료일 2009. 7. 30.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5% ② 제1항의 거래방식에 있어 한도거래라 함은 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내에서 차용과 상환을 자유롭게 하기로 하는 것을, 건별거래는 차용한 금액을 여신기간만료일에 일시상환하거나 거래기한까지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지연배상금) ①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여신기간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 또는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등으로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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