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광주지방법원 A, B(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6. 24.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6. 주식회사 삼점삼소스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액: 211,500,000원, 피보증인: 소외 회사, 대출예정금액: 235,000,000원, 보증비율: 90%”인 보증서를 발행하여 피고와 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9. 28. 소외 회사에게 234,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다음날 그 담보로 담양군 C 토지, 위 토지를 비롯해 여러 필지 지상에 있는 수 개의 공장 건물, 공장 내에 있는 각종 기계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0,8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대여에 적용되는 약관 및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약관 제3조(부대채무) ① 피고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보전이나 행사 또는 담보의 보전, 추심이나 처분에 쓴 비용 등 거래에 관한 부대채무와 채무자가 그의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피고에 협력을 부탁한 경우에 피고가 쓴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피고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상환하며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대신 지급한 금액에 제2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 지급한 날 다음날로부터 실제 납입일까지의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 제1조(근저당권의 설정)
1. 피담보채무의 범위 피고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두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그 가운데 특정근담보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담보하기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