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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516385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A, B(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6. 24.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6. 주식회사 삼점삼소스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액: 211,500,000원, 피보증인: 소외 회사, 대출예정금액: 235,000,000원, 보증비율: 90%”인 보증서를 발행하여 피고와 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9. 28. 소외 회사에게 234,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다음날 그 담보로 담양군 C 토지, 위 토지를 비롯해 여러 필지 지상에 있는 수 개의 공장 건물, 공장 내에 있는 각종 기계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0,8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대여에 적용되는 약관 및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약관 제3조(부대채무) ① 피고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보전이나 행사 또는 담보의 보전, 추심이나 처분에 쓴 비용 등 거래에 관한 부대채무와 채무자가 그의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피고에 협력을 부탁한 경우에 피고가 쓴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피고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상환하며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대신 지급한 금액에 제2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 지급한 날 다음날로부터 실제 납입일까지의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 제1조(근저당권의 설정)

1. 피담보채무의 범위 피고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두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그 가운데 특정근담보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담보하기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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