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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8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daum)에서 아이디(닉네임) ‘B’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12.경 전북 완주군 C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스포츠 카테고리 란의 일반게시판 중 네티즌 게시판(http://sports.media.daum.net/sports/general/netizen/talk/#read^articleId=666891)에 ‘D’라는 제목으로, ‘악플이라는데 (중략) 올림픽친일파전범연기 5위선수 허구헌날 마이너스 갈라쇼 것도 시즌중에 겁데가리없이 (후략)’라는 내용을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네티즌 게시판(http://sports.media.daum.net/sports/general/netizen/talk/#read^articleId=699263)에 ‘E’라는 제목으로, ‘(전략) (붉은색 굻은글씨로)F 발목 인대 끊어졌다는 인간이 돈 갈라쇼 10시간 연습을 (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기까지 별첨 ‘범죄일람표’와 같이 19회에 걸쳐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0. 26.경 전북 완주군 C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스포츠 카테고리 란의 일반게시판 중 네티즌 게시판(http://sports.media.daum.net/sports/general/netizen/talk/#read^articleId=697130)에 ‘G ’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F는 심판을 돈으로 매수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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