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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2.16 2016고정8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 7. 10.경 부산에서 발생한 인터넷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의 정치ㆍ사회 갤러리 회원들간의 살인사건(소위 ‘정사갤 살인’)이 진보ㆍ보수 논쟁을 불러일으켜 사회적 이목을 받았다.

위 사건에 대해, 일간지 ‘B’ 기자인 피해자 C이 2013. 7. 18. ‘B’ 인터넷 사이트 상에 ‘D’라는 제목으로 위 살인사건이 이념 차이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 불화 때문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 게시하자, 피고인을 포함한 인터넷 ‘일간베스트’ 회원들은 위 기사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8. 18:25경 공주시 E에서 일간베스트 게시판(www.ilbe.com/1607203691)에 ‘F’라는 필명을 사용해 ‘G’라는 제목으로 ‘(전략)이 좌좀 기자 새끼는 가해자 홍어새끼가 H 지지자였다고까지 거짓기사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7. 18. 18:56경 같은 장소에서 일간베스트 게시판(www.ilbe.com/1607353356)에 ‘I’라는 제목으로 ‘(전략)기자새끼까지 좌좀이면 거짓선동하고 우기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 입증되었다(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 사건 게시글 캡쳐 자료, 압수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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