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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6.16 2017고단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21:45 경 경북 영양군 수비면 발리리 514-2 복지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낙동 정맥로 24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주 취적 발보고서관리 내역 조회,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운전 당시 주취정도,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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