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9.09 2019나2856
관리비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0. 1.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 전부를 보증금 1억 원, 차임 748만 원(관리비는 관례에 따라 별도 지급), 임대차기간 2016. 12. 31.부터 2019. 12. 30.(다만, 실제 입주일은 공사일정에 맞추어 조정)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은 미완성 상태였으나, 피고는 2017. 1.경 이 사건 건물 2층을 인도받아 식당을 개업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2017. 4. 12. 사용승인을 받아 2017. 4. 20.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피고는 2017. 4. 20.경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2017. 5. 22.경 위 식당을 폐업하였다.

다. 한편, 원고 회사는 2017. 4. 21.경 C과 사이에 ‘원고 회사가 C로부터 2017. 4. 21.부터 2019. 4. 20.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C은 위 용역의 대가로 입주자로부터 관리면적 1㎡당 3,500원의 관리비 등을 징수할 권한을 가진다’는 등의 내용으로 상가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

회사는 2017. 4.부터 2018. 9.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수도요금, 공용전기요금, 관리비를 부과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회사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부과기준월 부과항목 합계(원) 수도요금(원) 공용전기요금(원) 일반관리비(원) 2017. 4. 0 275,050 239,000 514,050 2017. 5. 147,510 0 675,500 823,010 2017. 6. 244,944 0 675,500 920,444 2017. 7. 17,122 138,574 675,500 831,196 2017. 8. 51,039 148,615 675,500 875,154 2017. 9. 0 142,535 675,500 818,035 2017. 10. 0 126,786 675,500 802,286 2017. 11. 0 122,332 675,500 797,832 2017. 12. 0 0 67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