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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837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16,65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5. 4.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 2. 피고가 신축하여 모델하우스로 사용하고 있던 제주시 C 지상 나동 101호 93.2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억 6,100만 원[계약금 2,500만 원 계약체결시 지급, 중도금 6,400만 원 2013. 1. 15. 지급, 잔금 7,200만 원(잔금 4,200만 원은 소유권이전등기시, 잔금 3,000만 원은 2013. 3. 31.) 준공 및 보존등기 후 30일 이내 지급]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3. 1. 2.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1. 5. 준공검사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입주하였으며, 2013. 1. 9. 중도금 6,400만 원 중 4,900만 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나중에 입금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계약금 및 중도금 7,25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13. 7.경 피고에게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하고, 피고는 이사할 때까지 은행이자부분을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다가, 원고와 피고는 2013. 8. 9. 원고가 피고에게 150만 원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9.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3. 10. 30.까지 원고에게 위 7,25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는데, 피고는 2013. 10. 28.까지 별다른 이의 없이 이 사건 약정금 중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0.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반환하였는데, 그 때까지 발생한 수도요금 등 공과금 중 2013. 6.분 전기요금 9,210원, 7.분 12,710원, 8.분 13,930원, 9.분 12,290원, 10.분 8,350원과 2013. 6.분부터 9.분까지 공용 부분 공과금 합계 26,851원(=수도요금 8,880원 공용전기요금 17,971원), 총합계 83,341원을 미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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