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을1, 을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3 기흥역롯데캐슬스카이 판매시설(관리면적 42,664.42㎡, 이하 ‘이 사건 판매시설’이라 한다) 중 1호는 농협은행㈜가, 2호 내지 43호는 ㈜제이엘유나이티드1이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3. 10. 농협은행㈜, ㈜제이엘유나이티드1, ㈜리치먼드자산운용과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3 기흥역롯데캐슬스카이 판매시설(관리면적 42,664.42㎡, 이하 ‘이 사건 판매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용역대금 25,366,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판매시설을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4. 3. 용역대금을 26,317,500원으로, 계약기간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시설관리위탁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제이엘유나이티드1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제이엘유나이티드1은 2015. 5. 13. 피고와 이 사건 판매시설 중 상가 109호와 110호에 대하여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총 매출액의 8%(1~2년), 총 매출액의 9%(3~4년), 5년차부터는 협의하여 재조정, 관리비 전용면적 당 월 3,000원{월 528,000(=176평 ×3,000)원}, 기간 2015. 6. 1.부터 2020. 5. 31.까지 5년으로 정하여 위 상가를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사용하는 직접관리비(전기, 상하수도료 등)는 피고가 부담하고, 기타 공용관리비 명목으로 전용면적당 3,000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하며, 모든 비용의 부과 및 납부는 자치상가관리위원회 규정에서 정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피고가 납부 또는 부담하여야 할 금액 중 미납금액이 있는 경우에 임대인이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등에서 우선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201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