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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7.04 2013노212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형인 P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여성이 혼자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미리 준비해 간 과도를 겨누어 반항을 억압한 후 돈 등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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