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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08 2015노2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3.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 점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편의점 카운터에서 혼자 일하고 있던 만 19세의 피해자를 미리 준비해 간 부엌칼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대학생인 피해자는 방학을 맞이하여 고향에 내려와 부모님의 편의점 운영을 도와주던 중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고, 그로 인한 상처와 고통은 장기간 동안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강도범행이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집주인의 밀린 월세 독촉을 견디다 못해 이 사건 강도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강취한 금품의 액수가 그다지 크지는 아니하고, 피해품 중 일부는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모로부터는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병든 모친을 부양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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