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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나23502
계불입금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계주이고, B은 계원인데 B은 2014. 11. 30. 시작하여 2016. 7. 30.에 끝나는 순번 계(계원 21명, B 순번 8번, 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와 관련하여 순번에 따른 21,2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납입하여야 할 10,250,000원의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B의 이 사건 계금 등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계금 10,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의 3, 4에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과 인적사항이 기재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육안으로 보더라도 연대보증인란과 차용인란(B)의 각 기재 필적이 유사하여 1명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갑 제1호증의 3(B 작성 영수증)의 기재된 필적을 함께 보면 피고 성명이 기재된 연대보증인란 기재는 B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더욱이 갑 제2호증의 4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B의 이 사건 계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이에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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