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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합161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오전 일시 불상 경 김해시 C( 이하 주소 생략 )에 있는 피고 인의 누나인 D이 운영하는 ‘E 식당’ 건물에 부속된 조립식 판 넬 구조의 가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조카 사위 F이 피고인에게 “ 계속 누나에게 폐를 끼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 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 건물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0 경 성명 불상의 종업원과 손님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위 ‘E 식당’ 건물에 부속된 가건물 방안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불을 그 곳 바닥에 내려놓고, 위 이불 위에 라이터 기름 불상량을 뿌린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곳에 놓인 장롱과 위 건물 벽면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화재), 수사보고( 현장구조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소 방서 담당자 진술 청취)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감식 관 G), 화재( 가건물) 사건 사진기록( 감식 관 G), 감정 의뢰 회보, 화재현장 조사서 송부

1.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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