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원고의 딸 B로 하여금 2005. 12. 14. 피고와 대출상담을 하게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5. 12. 27. 피고와 사이에 3,000만 원을 한도로 한 마이너스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위 대출금 담보 명목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 사건 대출 당시 원고는 글을 쓸 줄 몰라 배우자 C이 이 사건 대출신청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B는 위 대출계약서 상단에 그와 같은 취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서명ㆍ날인하였다.
한편, 2005. 12. 27. 원고의 위 마이너스 대출계좌에서 B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2호증,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마이너스 대출은 채무자가 대출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였을 때 비로소 채무가 발생하는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대출계좌에서 B 명의의 대출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대출금 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출금 요청에 따라 B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한 것이므로, 원고는 당연히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한다.
3. 판 단
가. 인정 사실 이 사건 대출계좌에서 3,000만 원의 출금을 요청하는 원고 및 C 명의의 전표(이하 ‘이 사건 출금전표’라고 한다)가 2005. 12. 14. 작성되었고, 위 전표는 이 사건 대출일인 2005. 12. 27. 11:33 처리되었다.
또한, 당시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의 직원은 ‘보내시는 분’란에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