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9 2013고단253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금천구 C건물 413호에서 유ㆍ무선 네트워크 장비 및 보안제품을 판매, 유지하는 회사인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함)를 운영하는 E에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추가하여 IT 특허권 등 신규사업을 함께 하자면서 E에게 동업을 제안하였고 E은 피고인의 동업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E으로부터 피해회사의 주식 50%를 유상으로 양수받고, 주식양수대금으로 레브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의 주식 5%(자본금 6억 원 기준)를 E 또는 E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와 금융권 업무를 담당하고 E은 기존 사업부문을 책임 운영하기로 하는 역할분담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6.경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E에게 “사업을 하다보면 긴급자금이 필요할 수 있으니 3억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신규 사업을 위한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자”라고 말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제의대로 피고인과 E은 2011. 2. 10.경 우리은행 일원동지점에서 피해회사 명의로 3억 원을 한도로 하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12.경 전선 유통을 업무로 하는 회사인 (주)F가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 회사 실질적인 운영자인 G에게 “회사 운영자금을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으니 위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자”고 제의하였고,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 G은 피고인의 제의에 동의하여 피고인은 2011. 1.경 우리은행 일원동 지점에서 주채무자 F, 연대보증인 F 대표이사 H(H은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임)으로 설정하여 위 우리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