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2. 7.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8.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8. 00:30 경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선 암 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지내동에 있는 지 내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피의자( 면허, 차적, 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공소장,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1 심 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