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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25 2016가단17647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4,54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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