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25 2016가단17647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4,54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4,54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