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6923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594,03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