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106712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41,0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41,03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