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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13 2018가단1044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3,3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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