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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7 2018가단2032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1,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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